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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수출 시 유의사항

대만으로 수출할 때 참고해주세요! 🙂

1. EZ WAY

1. 대만 EZ WAY란?

EZ WAY(易利委)는 대만 재정부 관세청(Taiwan Customs Administration)에서 운영하는 수입 특송물품 실명인증(Real Name Authentication) 시스템입니다.
대만으로 해외 배송되는 특송 화물(DHL, FedEx, UPS 등)의 수취인은 반드시 EZ WAY를 통해 본인 인증 및 통관 승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 왜 EZ WAY가 필요한가요?

과거에는 통관 시 수취인 위임장(Power of Attorney)을 서면으로 제출했으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허위 통관 및 불법 수입 사례가 증가하면서 대만 세관은 실명 인증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EZ WAY 도입 목적]
수취인 본인 확인
개인정보 도용 방지
허위 신고 방지
금지품목 및 불법 수입 관리
통관 절차 전자화

3.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EZ WAY 가입 및 실명 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만 세관은 일정 기간 동안 통관에 필요한 정보가 제출되지 않으면 화물을 보류하거나 처분할 수 있습니다.
통관 지연
세관 보류(Hold)
반송(Return)
폐기(Abandonment)

2. 발송 전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사항

1. 수취인이 EZ WAY 가입을 완료했는지 확인

대만 휴대전화 번호
대만 신분증(ID)

2. 주문 정보와 EZ WAY 등록 정보 일치 여부 확인

가장 많이 발생하는 통관 지연 원인입니다. 아래 정보는 EZ WAY 등록 정보와 동일해야 합니다.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통관 지연 또는 반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취인 이름
휴대전화 번호
신분증 번호 또는 ARC 번호

3. 수취인 연락처 확인

대만 특송 통관 시 수취인 휴대전화 번호는 필수 정보입니다. EZ WAY 인증 요청은 앱 알림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전달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번호 입력이 중요합니다.

3. 발송 후 수취인이 해야 할 일

수취인이 승인하지 않으면 통관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EZ WAY 앱 실행
2.
통관 승인 요청 확인
3.
운송장 번호 확인
4.
품목명 확인
5.
신고금액 확인
6.
승인(Authorize) 진행
⭐ 품고 TIP ⭐
대만 수출 시 고객에게 반드시 아래 내용을 사전 안내해 주세요. EZ WAY 관련 미등록 또는 승인 누락은 대만 배송 지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이므로, 첫 주문 전 반드시 가입을 완료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EZ WAY 가입 완료 여부 확인
✔ 주문 정보와 EZ WAY 등록 정보 일치 확인
✔ 배송 후 EZ WAY 승인 요청 확인
✔ 승인 지연 시 통관이 보류될 수 있음

1) 관세·부가세 기준

구분
금액 기준
관세
부가세(VAT 5%)
정식통관
NT$2,000 이하
면제
면제
정식통관
NT$2,000 초과
과세(품목별 상이)
과세(5%)
기준 금액은 운임·보험료를 포함한 상품가액(CIF) 기준
NT$2,000을 넘으면 관세와 부가세가 함께 부과되며, 관세율은 품목(HS Code)마다 상이
동일 수취인이 반기(1~6월/7~12월) 내 7회째부터는 이 면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과세로 전환됨
🧮 실제 계산 예시로 감 잡아보기
상품가액(CIF) 기준으로 두 가지 경우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사례 1] 상품가액 NT$1,800(약 75,600원)짜리 수분크림 1개를 보낼 경우
NT$2,000 이하로 관세·부가세 모두 0원
대만 고객이 내는 금액은 상품가액 그대로 NT$1,800
[사례 2] 상품가액 NT$3,000(약 126,000원)짜리 스킨케어 세트를 보낼 경우
NT$2,000 초과로 관세(품목별 상이)와 부가세 5%가 함께 부과
부가세만 계산하면: NT$3,000 × 5% = NT$150(약 6,300원)
여기에 품목(HS Code)별 관세가 추가로 붙으며, 관세율이 품목마다 달라 정확한 금액은 관세청 HS Code 조회로 확인 필요

3) 화장품 신고/등록(TFDA)

대만에 화장품을 유통하려면 TFDA(대만 식품약물관리서)에 제품 등록(신고) 필요 상업적 의도가 없는 자가 사용 목적은 제외(다만 특정용도화장품은 우편·특송을 통해 품목당 12개·총 36개 이하로 반입할 때만 인정)
일반 화장품은 대부분 간단한 제품등록(신고)만으로 가능
자외선차단제(선크림), 염모제, 파마약, 미백 등 특정 기능을 표시한 "특정용도화장품"은 더 상세한 안전자료(제품정보파일, PIF) 준비가 필요한, 한 단계 더 까다로운 절차 적용
이 등록은 대만 현지에 소재한 법인이나 대리인이 진행해야 하며, 실무적으로는 대만 내 유통사·수입자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음

4) 유의사항

2026.7.1부터: 모든 화장품 품목에 PIF(제품정보파일)·GMP 요건 전면 적용(수제 고체비누 등 일부만 예외)
2026.7.1부터: 무불소 치약·구강청결제 등 일부 품목 분류 통합 등 세부 규정 정비
NT$2,000 소액면세 기준을 낮추거나 없애는 논의가 대만 내에서 간헐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2026년 8월 기준 아직 미시행. 변경 시 별도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