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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 제한 사항

일본으로 보낼 때 이건 주의해주세요! 꼭 알아둬야 할 수입 제한 품목 알려드릴게요

자가 사용 수량 제한

카테고리
세부명
통관
제한
화장품
마스크팩
24매까지
화장품
스킨케어
품목당 24개까지
화장품
색조화장품
24개까지
화장품
매니큐어, 비누, 치약
24개까지
화장품
헤어케어
24개까지
패치류
여드름 패치
24개까지
소박스 단위 기준
패치류
반창고
의약외품(약품성분 有/無) : 2개월(60매)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경우 2개월까지만 가능
패치류
파스류(부착형)
1개월 사용분
패션소품
가방, 지갑 안경, 선글라스
품목당 수량 1개까지
미용기기
-
품목당 수량 1개까지
의료기기로 분류될 시 의사, 치과의사 면허가 필요합니다(개인통관 불가능) 치료 효과가 있는 경우 의료기기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전자기기
-
품목당 수량 1개까지
건강기능식품 다이어트식품
-
2개월분 or 10kg까지
효능 기재가 있는 상품은 약사법상 수입이 불가능합니다 (다이어트 효과 포함) [효능기재] 살이 빠진다, 개선된다, (부상 등이) 낫는다
식기류
-
10kg까지
개인 사용분으로 인정되는 수량은 세관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식품 수입 제한 사항

일본은 건강식품이 의약품과 혼동될 수 있어 성분 및 효능 표현에 대해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알약·캡슐 형태이거나 효능을 강조하는 문구가 포함된 경우, 통관이 보류되거나 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건강식품은 2개월분 및 10kg 이내까지 수입이 가능합니다.
10kg를 초과하거나 세관에서 지적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식품 수입 신고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효능 기재가 있는 상품은 약사법(薬事法)상 수입이 불가능합니다. (다이어트 효과 포함)
ex) 살이 빠진다, 개선된다, (부상 등이) 낫는다 등
개인이 관련 서류를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사실상 통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관 검사 지정 시
1차: 현품검사를 통해 외장 포장 정보를 확인
2차: 상세 페이지 또는 판매 페이지 정보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이 과정에서 외장 포장이나 상세 페이지 등에 효능 기재 내용이 포함된 경우, 약사법 적용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통관 불가 사항

일본 세관의 판단에 따라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통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용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수입자의 수입 이력이 많은 경우 (타사 수입 이력 포함)
주소, 연락처 또는 수취인 정보가 개인 정보가 아닌 경우 ex. 영업소, 회사, 병원, 가게, 창고, 배대지 등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
인보이스 상 기재된 수량과 실제 상품이 불일치한 경우
인보이스 기재 가격이 판매 사이트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검역이 필요한 동물성 성분이 포함된 경우 발송이 제한됩니다.
ex. 라면류, 육포 등 육류 제품
워싱턴조약(CITES) 위반 대상이거나 통관 불가 성분이 포함된 상품
키다치 알로에, 알로에페록스(케이프 알로에)
구심(사이가영양 뿔 성분)
부채 선인장
오키트(난초) 추출물
캐비어 추출물
마황(エフェドリン, ephedrine)
과산화물 성분이 포함된 치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