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으로 수출할 때 참고해주세요! 
[Ver. 02 유럽 소액관세폐지에 따라 가이드 변경 // 현재페이지]
주요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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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NP(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Portal): EU 화장품 통보 포털. EU 역내에 화장품을 유통하기 전 책임자(RP)가 필수로 사전 신고해야 하는 EU 집행위원회 운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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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Responsible Person, 책임자): 화장품의 안전성·라벨링·규정 준수를 책임지는 EU 역내 소재 자. 한국 판매자가 직접 맡을 수 없어 대리인 지정이 필요하고, CPNP 신고 전에 반드시 지정되어 있어야 함. 영국은 별도로 GB 역내 RP를 지정하고 SCPN에 신고해야 함(EU RP·CPNP와 서로 상호 보완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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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SS(Import One-Stop Shop): 150유로 이하 B2C 상품에 대해 판매 시점에 VAT를 미리 걷어 EU에 대신 신고·납부하게 해주는 제도. 판매자가 IOSS 번호를 보유하면 통관 시 추가 VAT 없이 소비자가 결제 시점에 다 낼 수 있음
1. 관세·부가세 기준
구분 | 금액 기준 | 관세 | 부가세(VAT) |
상업적 판매 | 150유로 이하 | 2026.7.1부터 품목당 €3 과세(과거에는 관세 면제) | 과세 |
상업적 판매 | 150유로 초과 | 과세 | 과세 |
① B2C 예시 (수분크림 1개 €20짜리를 프랑스 개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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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관세(2026.7.1~): 150유로 이하 품목당 €3 고정 부과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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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B2C 소포는 통상 원산지신고 없이 발송되어 FTA 특혜관세를 활용하지 않음. 다만 스킨케어(HS 3304)는 EU 제3국(MFN) 관세율 자체가 0%이므로 FTA 여부와 무관하게 관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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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rade.ec.europa.eu/access-to-markets/en/my-trade-assistant My Trade Assistant 메뉴에서 관세 검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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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VAT 20%): (€20+ €3) × 20%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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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부담액: €20 + €3 + €4.6 =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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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IOSS 번호로 이 금액을 미리 받아냈다면, 소비자는 결제 시점에 €27.6를 다 내고 배송 후 추가로 낼 돈 없음
② B2B 예시 (동일 상품을 프랑스 수입업체가 정식으로 대량 수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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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비자 대상 제도인 IOSS는 사용하지 않고, 수입업체가 정식 수입신고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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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한-EU FTA 증명서를 제출하면 관세 0%, 미제출 시 hs.code 당 관세율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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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생긴 품목당 €3 관세는 개인 소포용 제도라 사업자 정식수입에는 보통 붙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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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SS는 150유로 이하 B2C 상품에 대해 판매 시점에 VAT를 미리 걷어 EU에 대신 신고·납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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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또는 이용하는 특송사)가 IOSS 번호를 보유한 경우, 소비자가 결제할 때 이미 VAT까지 포함해서 결제하므로 통관 단계에서 별도 VAT 추가 청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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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SS 번호가 없어도 발송 자체는 가능하나, 이 경우 특송사가 통관 시 VAT를 대신 납부하고 나중에 수수료와 함께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 IOSS는 선택사항이며, 150유로 초과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음.
2. 화장품 신고(CPNP) — 사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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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NP는 상업적 판매 목적 화장품의 안전을 위한 제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판매하기 위해 EU에 유통하기 전에는 EU 내 Responsible Person(RP) 지정 → CPNP 포털 신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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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개인에게 보내는 선물(Gift)이나 개인 사용 목적의 소량 화장품(시딩 ,샘플 등)은 CPNP 등록 의무에서 예외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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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소포에 대한 세관 확인이 점점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가능하면 사전 준비 권장
3. 2026년 신규 규정 및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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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SKU(상품코드), 제조사 식별자(비표준), 표준화된 제조사 식별자(바코드·EAN·GTIN·ISBN 등) 3가지 입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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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부터 사전 입력 권장, 2026.11.1부터는 사실상 필수 요건(집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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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기재·부정확 시 통관 지연·반송·벌금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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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D 확인 방법
구분 | 확인 방법 |
판매자 SKU(상품코드) | 자체 상품관리 코드 그대로 사용(이미 보유 중) |
제조사 식별자(비표준) | 제조사·브랜드사에 문의하여 확인 |
표준화된 식별자(바코드·EAN·GTIN·ISBN 등) | 기존 유통 제품은 포장에 인쇄된 바코드 번호 그대로 사용. 신상품은 GS1 Korea(한국유통물류진흥원, www.gs1kr.org) 사업자 등록 후 발급받는 GS1 회사코드로 자생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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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U 저가 수입 화물 취급 수수료(Handling Fee) 도입 예정 (2026.7.10 발표)
EU가 내재가치 €150 이하 저가 수입 화물의 자유유통(수입통관) 처리 시 품목별 별도 취급 수수료 신설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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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예정일: 202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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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금액: 신고 라인(품목)당 €2(최종 금액 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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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 주체: 각국 세관, 행정비용 명목으로 징수, 환불 불가
회원국별 자체 수수료 도입 현황(EU 공통 수수료 시행 시 개별 수수료와의 관계는 아직 불명확 — 발송 시점 재확인 필요)
국가 | 내용 | 시행 시점 |
루마니아 | 25 RON(약 €5) | 2026.1.1 시행 |
이탈리아 | 품목당 €(금액 미정) | 2026.1.1 예정 → 2026.10.1로 연기 |
벨기에 | 자체 €2안 미채택, EU 공통 €3 관세로 대체 적용 예정 | - |
5. FedEx 발송 시 준비사항
① PID(상품식별정보) 입력: 위 3) 항목 참고
② IOSS(수입일원화창구) 번호 입력: 내재가치 €150 이하 B2C 발송물은 IOSS 번호 기재 시 수입 시점 부가세 간소화 처리 가능. 수취인 IOSS 번호를 아는 경우 FedEx Ship Manager(fedex.com) 수취인 VAT 필드에 기재 요청
③ IOSS 번호 미기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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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자체는 가능하나, FedEx가 자체 유예계좌로 수입 부가세를 우선 대납 후 대납 금액과 별도의 관리(취급) 수수료(Disbursement Fee/Advancement Fee)를 발송인에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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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율은 발송국·구간별 상이(정확한 금액은 FedEx 통관 서비스 수수료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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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기재 시 최종 구매자가 배송 완료 시점에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수취 거부·클레임·통관 지연 위험 있음 — 가능하면 IOSS 등록·기재 권장
6. 관세율 조회
영국(UK) 수출 시 꼭 알아둘 것
1. 관세·부가세 기준
구분 | 금액 기준 | 관세 | 부가세(VAT) |
상업적 판매 | 135파운드 이하 | 면제 | 과세(판매자가 판매 시점에 직접 징수) |
상업적 판매 | 135파운드 초과 | 과세 | 과세 |
(
참고 : 2028년 10월부터 135파운드 이하 관세는 폐지됩니다.)
① B2C 예시 (수분크림 1개 £20짜리를 영국 개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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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VAT 20%): £20 × 20% = £4 (135파운드 이하라 판매 시점에 판매자가 직접 징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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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부담액: £20 + £4 = £24, 소비자는 결제 시점에 이미 다 냈으므로 배송 후 추가 비용 없음
② B2B 예시 (동일 상품을 영국 수입업체가 정식으로 대량 수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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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체가 정식 수입신고서를 제출(개인 소비자용 '판매 시점 VAT 징수'는 적용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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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한-영 FTA 증명서를 제출하면 관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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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수입 시점에 20% 발생
2. 화장품 신고(SCPN) — EU와 완전히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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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CPNP에 등록돼 있어도 영국은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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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GB) 내 Responsible Person(대리인) 지정 → SCPN 포털 신고 별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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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 간 선물이라면 상업적 활동에 해당하지 않아 RP 지정·SCPN 신고 대상에서 제외
3.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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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C로 영국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HMRC VAT 계정 등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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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파운드 면세 기준 자체도 2028년 10월 폐지 예정이므로, 중장기적으로 지속 모니터링 필요
4. 관세율 조회
자주 묻는 질문
Q. EU와 영국, 동일 절차 적용 가능 여부
A. 아닙니다! 영국은 2021년 브렉시트 이후 EU와 완전히 분리된 별도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EU 등록(CPNP)과 영국 등록(SCPN)은 서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각각 준비가 필요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