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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수출 시 주의사항

중국으로 수출할 때 참고해주세요! 😊

1. 콰징무역

콰징 무역이란?
콰징이란, 跨境 [kuàjìng]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안에 따라 국제 전자상거래 통관방식을 통해 수입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중국 정부가 인정하는 국경간의 정식적인 전자 상거래 플랫폼으로 흔히 말하는 해외 직구거래를 말하며 전자상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신고 절차를 시스템화한 것이 국경간 합법적 전자상거래 ‘콰징’입니다.
콰징 무역의 특징
화장품 위생허가, 식품유통허가, 완구 및 여러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의 CCC허가 (3C인증이라고도 하며, 풀네임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중국 강제허가)등의 유통을 위해 필요한 허가 사항을 면제 받을수 있습니다.
콰징전자 상거래는 개인이 자신의 사용목적으로 구입하는것이며, 재판매가 법적으로 불가능 하기 때문에 세금혜택, 허가 면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일부품목은 허가 면제 대상이 아닌것도 있습니다.)

2. 세금 부과 기준 - CC 콰징방식(9610)

배송방식
개인물품거래에 사용하는 통관방식이며, 제품의 판매금액은 1000CNY(180,000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세금
행우세(개인의 수화물 및 우편으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한 관세)
상품의 세율을 적용하였을 때 50CNY미만이라면 면세, 50CNY 이상이라면 과세
상품마다 세율이 다르기때문에 확인 후 진행이 필수
EX)
277CNY(상품액) * 25%(세율) = 69.25 > 50CNY = 콰세대상
총 금액 = 277(상품액) + 69.25(세금) = 346.25CNY
166 CNY(상품액) * 25%(세율) = 41.5 < 50CNY = 면세대상
총 금액 =166(상품액) + 0(세율) = 155CNY
완세(중국 정한 수출입 화물에 부과하는 관세)
행우세와 상관없이 제품의 중량에 따른 가격, 제품의 수량이 정해짐
ml당 과세하며, 완세가의 절반과 2배까지는 완세가의 범위로 적용시켜 계산
EX)
향수 및 플로럴워터 (병) 300 완세가격 ≥ 10CNY/ml(g), 세율50%
향수 및 플로럴워터 (병) 300 완세가격<10CNY/ml(g), 세율20%
향수 1병(100ml) = 78,000원(약 428CNY) → 1ml 4.28CNY
완세가 = 300 (절반 : 150CNY ~ 2배 : 600CNY 사이 제품들은 이 완세가 적용)
428(상품액) * 20%(세율) = 96.4(세금) + 428(제품가) = 524.4CNY

3. 세금 부과 기준 - BC 콰징방식(9610)

배송방식
한국에서 중국 소비자들에게 중간 보세구를 거치지 않고 배송하는 방식으로 해관에 등록 후 고정된 세금을 납부하는 통관방식입니다.
통관시 1회 5,000CNY (약 850,000원) 1년 26,000CNY (약 4,500,000원)의 한도를 가지고 있어, 제품가격이 85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관할수가 없습니다.
세금
종합세
증치세(부가가치세) 13%의 70%인 9.1%
(소비세율 + 증치세율) / ( 1 - 소비세율 ) *70%
EX)
소비세 15%, 증치세 13%
(15% + 13%) / ( 1 - 15%) * 70% = 23.1%

4. 화장품 신고/등록(NMPA)

콰징(CBEC) 전자상거래로 발송하는 경우: 콰징 전용 수입상품 목록에 포함된 품목이라면 NMPA 신고 면제(관련 부처 공동공고에 따라 콰징 소매수입 상품은 최초수입허가·등록·신고 요건 적용 배제, 1회 5,000위안·연간 26,000위안 한도 준수 필요)
콰징이 아닌 일반 국제우편·선물로 소량 발송하는 경우: 별도의 NMPA 면제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세관이 상업화물이 아닌 개인용 물품으로 통관 처리하는 관행에 따라 실무상 NMPA 신고 없이 통관되는 경우가 많음. 다만 반복 발송이나 재판매 목적이 확인되면 상업 수입으로 재분류되어 NMPA 신고가 요구될 수 있음
정식 수입(B2B)으로 대량 유통하거나 오프라인 매장에 입점하는 경우: NMPA 신고(일반 화장품) 또는 허가(자외선차단·염모/파마·미백·탈모방지 등 특수 화장품) 필수. 안전성 평가보고서, 중국 내 책임자 지정 등 준비할 서류도 많고, 심사에 3개월~1년 이상 걸릴 수 있어 사전 계획 필요.
라이브커머스나 SNS(샤오홍슈 등)로 마케팅할 때는 NMPA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중국 광고법 적용. 의학적 효능이나 과장된 표현은 지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