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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출 시 주의사항

미국으로 수출할 때 참고해주세요!

1. 면세 기준

원칙(De Minimis조항)
물품가 기준 USD800 미만인 경우 관세 및 소비세(소비세, 지방소비세 등)가 면제.
주의사항
(section 321) 원칙상 CIF Value(물품가+운송료+보험료) USD800 이상인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만, 실제는 물품가를 기준으로 측정
관세,소비가 대부분 비과세이지만, 주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명이 하루에 여러 건을 발송하여 USD800 초과 시 합산될 수 있습니다.

2. 면세 불가

반덤핑 및 상계 관세가 부과되는 상품.
할당량에 따른 상품.
내국세법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수입 물품에 대해 징수하는 세금이 부과되는 상품(예: 알코올 및 담배 제품 등).
다른 정부 기관에서 수수료를 면제하지 않은 상품.

3. 식품 수출 시 주의사항

식품의 경우 개인 소비 목적이라 하더라도 집에서 만든 쿠키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FDA 등록 및 PN NUMBER 가 필수입니다. PN NUMBER는 항공기 도착 4시간 전 필수로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수출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 미리 받아두셔야 현지 보관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FDA 등록 절차
FDA 계정 생성 (FDA Industry Systems)
로그인 후, 시스템에서 “Food Facility Registration” 선택
사업자 정보 입력(공장명, 주소, 운영자 정보 등)
미국 내 에이전트 지정 필수(미국 내 연락 담당자(개인 또는 대행사))
FEI 번호(Facility Establishment Identifier) 발급
PN 발급 절차
PN NUMBER MANUAL.pdf
6824.4KB
“Create New Prior Notice” 클릭
Shipment Type 선택
운송 정보 입력: 운송 수단, 운송회사, 입항항구 등
수입자 정보 입력: 미국 내 최종 수취인(Consignee)
제품 정보 등록 (Food Article) → 제품명, 제품 코드, 포장단위, 무게, 생산자/선적자/소유자 정보
모든 섹션 검토 후 “Submit to FDA” 클릭
제출 후 PN Confirmation Number 발급 (PDF 저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