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수출할 때 참고해주세요! 

[Ver. 03 미국국제무역법원(CIT)행정에 따라 가이드 변경 // 현재페이지]
1. 관세 기준 (De Minimis 변경 반영)
과거에는 800달러 이하 소액 소포에는 관세가 면제되는 제도(De Minimis, Section 321)가 있었으나, 현재는 상황이 크게 변경됨. 금액과 관계없이 관세 부과
구분 | 현재 상태 | 설명 |
소액면세(800달러 이하 면세) | 폐지(2025.8.29부터) | 특송/항공/해상 등 상업 운송 화물은 금액과 관계없이 관세 부과 |
적용 관세 | 기본관세 + 상호관세로 최소 15% | • 기본관세(Column 1)와 상호관세를 합산해 최소 15%로 맞추는 방식.
• 기본관세가 15% 미만이면 상호관세를 더해 15%로 맞추고, 15% 이상이면 추가 부과 없음(기존 세율 유지)
• 화장품 포함 대다수 품목은 2025.11.14부터 시행. |
통관 수수료(MPF) | • 전자신고 : $2.69
• 수기신고 : $8.06
• CBP 직접 작성 : $12.09
• 고가 화물(2,500달러 초과) : 세관신고 가격의 0.3464%(최소 $33.58, 최대 $651.50) | 신고 방식과 화물 가격에 따라 상이 |
관세 계산 방식 (현재 기준 예시)현재 기준으로는 화장품도 금액과 관계없이 관세 부과되며, 기본관세가 0%대라도 상호관세가 더해져 최소 15% 수준까지 적용됨. 여기에 통관 수수료(MPF)도 별도 추가.
[계산 예시] 20달러짜리 화장품 1개를 발송할 경우
•
관세: $20 × 15% = $3
•
통관 수수료(MPF): 자동화 통관 기준 최소 $2.69
•
총 예상 비용: $20 + $3 + $2.69 = $25.69
※ 위 계산은 현재 기준으로 추정한 예시이며, 정책 변동이 잦은 영역이라 실제 부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이 제도는 2025년 이후 여러 차례 변경되었으며, 2026년 6월에도 추가 조치(모든 운송경로에 대한 무기한 중단 확정)가 있었던 만큼 정책 변동성이 매우 큰 영역. 발송 전 최신 공지 재확인 권장.3) 관세 전체 변동 현황
4) 관세율 조회
2. 화장품 등록(MoCRA)
미국에 판매되는 화장품은 MoCRA(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에 따라 아래 두 가지가 의무.
•
제조시설 등록: 화장품을 만드는 공장이 FDA에 등록되어 고유번호(FEI) 취득 필요 (2년마다 갱신)
•
제품 리스팅: 판매하는 각 제품의 성분 정보 등을 FDA에 등록 필요 (매년 정보 업데이트)
이 등록은 보통 제조사(브랜드사) 책임으로 진행됨. 셀러는 판매하는 제품의 제조사가 이 등록을 완료했는지 사전 확인 권장.
•
개인이 본인이 쓰기 위해 구매하거나(B2C 해외직구), 지인에게 선물로 보내는 소량의 물품은 법이 규제하는 '상업적 유통(Commercial Distribution)' 행위 및 '책임판매업자'의 범주에 원천적으로 속하지 않기 때문에 MoCRA 등록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소기업 면제(Small Business Exemption): 최근 3개년 평균 미국 내 화장품 연매출이 100만 달러 이하인 시설·책임판매업자는 시설등록·제품 리스팅 둘 다 면제
◦
다만 눈 점막에 닿는 제품, 주사형 제품, 체내 삽입 제품 등은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이 면제에서 제외되어 등록·리스팅이 그대로 필요
3. FDA
1.
2025년 7월 9일에 변경된 사항은 무엇인가요?
a.
CBP(미국관세국경보호청), FDA(미국 식품의약국)와 함께 CSMS- 65581188 를 발표했습니다.
이 고시는 미국 관세법 321조에 따라 FDA가 규제하는 일부 제품을 면세로 미국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이전 지침을 공식적으로 철회한 것으로, 이 조항은 상품 가치가 800달러 이하인 경우 어떤 상품이든 면세로 미국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폐지한 것입니다.
b.
과거에는 FDA의 규제를 받는 제품 중 기준치를 이하의 제품은 FDA의 전체 검토를 면제받을 수 있었으나, 2025년 7월 지침부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전적 가치나 수량에 관계없이 FDA 규제를 받는 모든 배송은 FDA에 보내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2.
어떤 제품이 FDA 규제를 받나요?
a.
화장품 : 크림, 로션, 샴푸, 메이크업 제품 등
i.
OTC drug 선크림, 여드름 치료 등 의약외품으로 정의된 제품 등
b.
식기류 : 접시, 컵, 수저 등 음식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식기류
c.
방사선 방출 비의료 기기 : 태닝베드, 전자렌지, 레이저 제품
d.
건강보조식품, 일반 의약품 등
3.
모든 화장품이 FDA 규제 대상인가요?
a.
일반 화장품(순수 cosmetic)도 FDA 검토 대상입니다.
b.
FEDEX가 통관브로커로 신고하는 경우 FDA 메세지셋을 우선적으로 제출합니다. 다만, 미국 세관 및 식품안전처(FDA)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수출자는 지체없이 준비하여 전달하여야 합니다.
i.
Entry Type : Type 11(비공식)
ii.
Program Code : COS
iii.
Intended Use Code(IUC) : 100,000 (개인사용)
iv.
FDA Product Code : 해당 제품 코드
v.
상품설명/성분 요약, 수량/단위, 원산지, 과세가격(USD)
4. 식품 수출 시 주의사항
식품의 경우 개인 소비 목적이라 하더라도 집에서 만든 쿠키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FDA 등록 및 PN NUMBER 가 필수입니다. PN NUMBER는 항공기 도착 4시간 전 필수로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수출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 미리 받아두셔야 현지 보관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
FDA 등록 절차
a.
FDA 계정 생성 (FDA Industry Systems)
b.
로그인 후, 시스템에서 “Food Facility Registration” 선택
c.
사업자 정보 입력(공장명, 주소, 운영자 정보 등)
d.
미국 내 에이전트 지정 필수(미국 내 연락 담당자(개인 또는 대행사))
e.
FEI 번호(Facility Establishment Identifier) 발급
2.
PN 발급 절차
a.
“Create New Prior Notice” 클릭
b.
Shipment Type 선택
c.
운송 정보 입력: 운송 수단, 운송회사, 입항항구 등
d.
수입자 정보 입력: 미국 내 최종 수취인(Consignee)
e.
제품 정보 등록 (Food Article) → 제품명, 제품 코드, 포장단위, 무게, 생산자/선적자/소유자 정보
f.
모든 섹션 검토 후 “Submit to FDA” 클릭
g.
제출 후 PN Confirmation Number 발급 (PDF 저장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