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걱정 끝! 일본 통관 시 꼭 알아두면 좋은 팁만 모았어요 
1. 관세 조건
구매자의 판매가액이 JPY 16,666 이하인 경우 관세 및 소비세 면세가 됩니다.
또한, 자가사용 목적인 경우에 한하며, 아래의 경우 과세가 됩니다.
• 수입자(수취인)의 수입 이력이 많음(일본 세관의 판단)
• 주소 및 수취인란에 회사명이 기재된 경우
• 주소지가 배송사의 영업소이거나 물류사인 경우
2. 관세 발생 대상 품목
세관이 지정하는 품목의 경우, JPY 16,666 이하라도 관세 및 소비세가 부과됩니다.
구분 | HS.CODE | 재질/특성 | 관세율(일반) |
가죽 제품 | 4202.21 | 천연 가죽 (가방, 지갑 등) | 10~16% |
니트 위류 | 6110.30 | 면 또는 합성섬유 니트 (스웨터 등) | 9.1~10.9% |
가죽 신발 | 6403.59 | 가죽 갑피 + 고무/플라스틱 밑창 | 17~30% |
가방(합성피혁) | 4202.22 | 인조가죽(PU 등) 가방 | 3.2 ~ 8% |
주류 | 2208.30 | 위스키, 브랜디 등 | 10% + 주세 |
일반적으로 기본세율과 WTO 협정세율 중 더 낮은 쪽을 적용합니다.
RCEP 등 특혜세율 적용 관련해서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원산지증명서 필수)
税関 Japan Customs実行関税率表(2023年4月1日版)